제주 근해서 불법조업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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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근해서 불법조업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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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타시도 선적 불법 조업 어선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12일 오후 4시 20분께 제주시 추자면 소재 사수도 남서쪽 약 5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전남 완도군 선적 4.9톤급 연안복합어선 C호가 불법어업 단속 중이던 제주시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C호의 선장 박모씨(61)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최근 제주 연근해에서 타시도 선적 어선들의 불법어업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관내 어업인의 신고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중, 제주 관할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C호를 적발했다.

한편, 수산업법에 의하면 연안어선이 제주도 관할 해역에서 조업할 경우 제주도지사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일간 어업정지가 내려지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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