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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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민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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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고위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사단법인 제주여민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여민회는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법률로 보장돼 있고 행정안전부의 집행지침과 회계예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면서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여민회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 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비자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여민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그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예산"이라며 "다른 예산의 집행보다 더 엄격한 규정으로 투명하게 집행되고 공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집행관련 정보의 공개와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여민회는 "이번 조례(안)의 의결은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됐던 업무 추진비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물론 부패의 근원을 차단하고 신뢰받는 자치단체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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