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동반입대병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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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동반입대병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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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덕철 제주지방병무청장

신덕철 제주지방병무청장.<헤드라인제주>
올해 징병검사대상자(92년생)부터는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사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하여 제2국민역 편입을 허용하는 병역법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원활한 군복무 여건 조성 및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2~3명이 함께 입영, 같은 내무생활권 단위 부대 내에서 복무 할 수 있도록 하는『다문화동반입대병』 제도를 금년부터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 동반입대병 제도는 신체등위 1~2급인 현역입영대상자 2명이 지원하여 102보충대 또는 306보충대로 입영, 1 ․ 3군 지역에서 함께 복무하는 제도다. 이에 비해 다문화동반입대병 제도는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다문화가정 출생자들로만 지원 할 경우 신체등위 1~3급 이상, 2~3명이 함께 지원 가능하고, 육군훈련소로 입영 하며, 복무부대는 본인희망을 반영하여 광역시․도 단위로 전산추첨 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문화동반입대병을 포함하여 현역모집병 지원가능 연령은 18세~28세이며, 학력은 중졸이상이다.

다문화동반입대병은 매월(1일~20일 전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할 수 있고 다문화가정 출신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동반입대병 모집계획 범위 내에서 선발된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공존하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인들과의 잦은 교류와 국제결혼 등에 의해 다문화가정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

다문화 동반입대병 제도를 계기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국방의 의무를 무난하게 완수하여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편견이나 차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헤드라인제주>

<신덕철 제주지방병무청장>

#외부원고인 기고는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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