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노동현안, 제주도정이 바라본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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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노동현안, 제주도정이 바라본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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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인 부지사 노동현안 기자회견, "할만큼은 했다"
"상당부분 현안 합의...일부 쟁점이 문제"

김상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노동현안과 관련한 오랜만에 언론브리핑을 가졌으나, 해법 제시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초겨울 시작된 제주도청 앞 노동당체의 장기적인 농성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해왔던 제주도당국이 이날은 적극적으로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한마디로 제주도당국의 입장에서는 "할만큼 하고 있다"는데 포커스가 맞춰졌다.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김상인 부지사. <헤드라인제주>
김 부지사는 "지금까지 도지사와 실무 국.과장들이 수십차례에 걸쳐 대화중재 노력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안들이 합의에 이르렀으나, 몇가지 쟁점 때문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제주도의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인내심을 갖고 노사간 대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나, 노사갈등 해소에 있어서는 당해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 정상화라는 제반원칙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노사갈등 문제는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 정상화라는 원칙 속에서 풀어나가야 하지, 제주도가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제주의료원, "요구사항 중 상당부분 합의됐다"

이날 브리핑에 있어서는 제주의료원 노사문제에 있어 진전된 상황이 유독 강조됐다.

오후 4시 제주의료원 원장실에서 노, 사, 정, 학, 도의회 협의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를 다분히 의식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협의회에는 오진택 제주도 보건위생과장과 강홍철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승철 원장, 강영애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제주도가 바라보는 시각은 제주의료원 문제가 몇가지 쟁점이 남아있으나 대부분 풀렸다는 것이다.

김 부지사는 우선 그동안 대화를 해 나가면서 지난해 말 민주노총이 요구한 6가지 내용 중 체불임금 해소 등 4가지 사항을 이미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체불임금의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10억원을 확보해 지급했으며, 공인노무사 계약연장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17일자로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학협의회 구성요구도 수용했으며, 간호사 유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조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중재를 통해 잠정적으로 8개 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의 내용을 보면 제주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유니온숍 제도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오픈숍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체계 및 직제를 개편할 때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부분은 '협의'로 개정하고, 노조의 임원이나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인사 배치시 사전에 합의하는 조항 역시 '협의'로 개정한다는 방향의 의견을 조율 중이다.

제주자치도는 그러나 의료원측에서는 인사권과 경영권을 제약하는 사항, 노조측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면서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상인 부지사는 "앞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 양측의 의견차이를 보이는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준에서 의견을 조율해 중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제주의료원이 지향해야 할 도민을 위한 서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신 의료시설 보강, 우수의료진 영입, 직원 후생복지 수준 향상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립무용단 문제, "남은 쟁점은 불가피한 사항들 뿐"

도립무용단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제 남은 쟁점은 불가피한 사항임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4회에 걸쳐 교섭을 추진하면서 단체협상의제 63개 조항 중 43개는 원안 또는 수정합의가 이뤄졌다"며 "쟁점으로 남은 인사권 및 징계권, 정책결정사항 등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법상 노사교섭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협상의제와는 별개로 노조에서 제기한 사항 즉, 전 노조지회장의 부당해고 주장의 경우 노동위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이 이뤄지면서 사건이 종결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실기평정에 응하지 않아 2년의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이 안된 노조원 3명 문제의 경우 평정시기를 연기하면서 기회를 부여했으나 사실상 평정을 거부해 계약관계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김상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11일 노동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우성아파트 문제, "복직되면서 쟁점 해결됐다"

우성아파트 분쟁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갈등관계에 있던 관리소장과 직원을 해고한 사례로, 제주시의 대화주선 노력으로 현재 전임소장과 직원은 복지해 근무하고 있어 해고에 따른 쟁점은 해결됐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노사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과 함께 유연성을 갖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서 제시된 내용은 이미 한달전쯤 그동안 도정과 노조측의 대화과정에서 어느정도 진전된 사항을 제주도당국 입장에서 정리한 것으로, 이후 추가적인 진전내용이나 해법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타협'의 중재를 위한 대화 시도 보다는 잇따른 천막 강제철거 등의 행정대집행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노동단체와 도정.

과연 도정은 할만큼 다한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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