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제주도내 기업들에게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 및 모성보호급여 지원금 제도를 알리기 위한 '고용안정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업주의 고용창출 지원사업과 고용촉진지원사업,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물론 올해 일부 개편된 고용촉진 지원금 및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고용안정 사업 지원제도 안내와 함께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제도인 '모성보호급여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도 이뤄진다.
설명회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참여신청 없이 제주종합고영지원센터 설명회가 열리는 시간에 제주시 상록회관 2층에 위치한 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ork.go.kr/jeju)의 알림마당을 참고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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