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도의원 후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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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도의원 후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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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도의원 후보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고모 씨(51)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기부 당시 피고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기부행위 역시 사회질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의례적인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 2009년 제주시 모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마을 행사에 1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지역아동센터의 임대료 마련 일일찻집 행사에 후원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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