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가기념일 제정' 내용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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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가기념일 제정' 내용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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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대표발의...'4.3희생자 추념일'로 명명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제주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을 발의했다.

강창일 국회의원. <헤드라인제주>
강 의원의 발의한 제주4.3특별법은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4.3사건희생자추념일'로 명명, 이날을 단순히 4.3희생자를 위령하는 수준이 아닌 추모하고 기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4.3추념일의 행사를 제주4.3평화재단에서 실시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기념일 행사를 주관할 경우, 광주 5.18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사례처럼 추념일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희생자에게만 지원되는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희생자나 유족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발의했다. 이 같은 경우 생활지원금은 정부에서 보조토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올해로 제주4.3이 발발한지 63주년이 됐고, 현행 특별법이 제정된지 1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4.3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전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현실화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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