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모씨에 결국 영장 발부...석달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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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모씨에 결국 영장 발부...석달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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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군기지 관련 재범의 위험성 크다고 판단"
양윤모, "처벌은 감수...해군기지 반대운동 멈추지 않을 것"

속보=지난 6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저지하는 몸싸움을 벌인 영화평론가 양윤모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법 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오후 4시2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석방된 후 3개월만에 다시 수감된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해군기지와 관련해 양씨가 지금까지 비슷한 행위를 반복해 왔고, 현재 사법계류 중인 사안이 있음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윤모 영화평론가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양씨의 변호를 맡은 권범 변호사와 강정마을 주민들, 신용인 교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변호인-양윤모 "해군기지 공사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씨와 권범 변호사는 "경찰이 구속사유로 주장하는 공사방해와 폭력 혐의는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권 변호사는 "현재 강정마을에서 진행 중인 해군기지 공사가 법적, 절차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도덕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그동안 양씨는 수차례 해군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해군 측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호소할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번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는 관련소송이 3건이나 진행 중임에도 해군이 불법적인 공사를 감행하고 있고, 주민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양씨는 자신의 몸을 던져 막을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양윤모 영화평론가. <헤드라인제주>
지난 6일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양윤모 영화평론가. <헤드라인제주>
권 변호사는 "양씨는 기본적으로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를 해(害)하는 해군기지 공사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찰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양씨는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양씨는 앞으로도 계속 강정에서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특히 양씨는 체포당시 경찰에 폭행당했고, 체포 후 지금까지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 변호사에 이어 양씨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론에 나섰다.

양씨는 "제가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위해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모두 인정을 하며, 오늘 재판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수용을 하겠다"면서 "그러나 저의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위한 평화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오늘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결여된 법적, 도덕적 정당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명분이 옳다고 해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른 처벌은 감수하겠다"면서 "하지만 오늘 재판부에서 사법정의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공사강행에 반발, 크레인 차량 밑으로 들어가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양윤모 영화평론가. <헤드라인제주>
#충격 빠진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 "강력한 투쟁 전개할 것"

양씨의 구속소식에 또다시 강정마을 주민들도 충격에 빠졌다.

강동균 마을 회장은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영장발부 소식에 크게 흥분하며 "앞으로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강력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윤모씨도 우리 강정에서 줄곧 살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이라며 "해군과 강정마을 주민 사이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분쟁을 말려야 할 경찰이 해군의 편을 들어 주민을 연행하고 구속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양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 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폭행과 관련해 다양한 자료를 갖고 있는 만큼 해당 경찰관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주 월요일(11일)에는 제주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항의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해군기지 반대를 외치며 중덕해안가에 천막을 치고 생활해 온 양씨는 지금까지 수차례 연행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27일 해군기지 공사자재 반입을 저지하다 구속됐다가 올해 1월 석방된 바 있다. 그는 이번에 경찰에 연행된 후 단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양윤모씨, 그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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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 2011-04-08 16:51:53 | 119.***.***.132
중대한 범죄행위도 아닌것 같은데 구속영장을 발부 한다는 것은 법리적 판단을 떠나 해군기지반대투쟁을 꺾으려는 경, 검, 사법부의 정치적판단이 들어간 결론이라 생각한다. 이런다고 반대투쟁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거란 판단은 오산이다. 이제 공안당국이 전면에 나선다는 느낌이 듭니다. 에이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