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모유수유실' 설치 의무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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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모유수유실' 설치 의무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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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화 의원, 모유수유설치 지원 조례 발의

제주도내 모든 공공기관 등에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 의원(한나라당)은 8일 여성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실과 착유실(젖을 짜는 방)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주도청 및 산하기관 등에 모유수유실.착유실 설치를 권장구역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알리는 표지도 부착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모유수유실.착유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도지사가 모유수유시설이나 착유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하도록 했다.

모유수유실과 착유실 설치.운영의 실천율을 높이고,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도지사는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지원 결연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정화 의원. <헤드라인제주>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母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현정화 의원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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