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진보신당,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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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진보신당,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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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영리병원 조항 폐기 촉구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특별법에서 영리병원 조항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5일 오후 2시10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에서 영리병원 조항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원내부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현애자 위원장, 진보신당 제주도당 이경수 위원장, 제주영리병원반대대책위원회 박형근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도입 조항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원내부대표(사진 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와 한나라당의 '영리병원 통과' 찬성 입장을 놓고 볼때 4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제주 영리병원 도입이 곧 영리병원 전국적 허용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 조항이 특별법에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김상인 행정부지사가 밝힌 영리병원 관련 제주도 당국의 입장을 요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김 부지사가 밝힌 '제주한정' 조건에 대해, "만약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허용 안이 최소 4-5년 제주에 한정하는 것을 법률적.정치적으로 인정한다면, 4-5년 후에 영리병원 전국적 허용에 동의해준다는 의미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마치 제주에 한정해주는 것 같은 정치적 행보 이면에 영리병원 전국화를 위한 실리를 가로채가는 기만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영리병원 허용 대상을 성형, 미용, 건강검진, 임플란트 등으로 한정한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현대의학의 진료행위 중 건강검진이 포함되지 않은 진료행위는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방 및 치료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영리병원 개설 구실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약속에 대해서는, "이 또한 기존의 지원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5일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도입 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5일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도입 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실질적 무상의료' 즉, 영리병원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고, 손학규 대표는 직접 제주까지 내려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과 지역 민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여론을 호도하며 영리병원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실질적 무상의료'를 내세우는 민주당이 내용적.실질적으로 영리병원 처리에 동의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영리병원 합법화는 무상의료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자, 민주당의 당론과도 위배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별법 개정안을 다루게 될 4월 임시국회는 어제(4일) 개회해, 오는 15일까지 11일 간의 회기로 열린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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