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 인정되지 않는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공유수면매립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357명이 제기한 강정마을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효력정지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행정법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 대천동 36만1522.32㎡에 대해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부산지법에 청구한 후 이 소송의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신청을 지난 2월 28일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