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처방전 이용 마약류 상습복용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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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처방전 이용 마약류 상습복용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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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복용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일 배모 씨(29, 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어머니인 김모 씨(62, 여) 등 4명에게 진정제 종류의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 발급을 부탁해 4개의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이를 구입한 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께 제주시내에서 환각상태로 배회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주변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처방전 발급내역을 확인, 약품을 처방받은 사람들을 조사한 후 배씨를 붙잡았다.

고광언 제주지방청 마약수사대장은 "배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을 때 하루에 1알씩 최대 30일 분량밖에 처방받을 수 없음에 따라 주변인들에게 부탁하거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배씨는 서울 중앙지검 등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3건으로 수배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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