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평통사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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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평통사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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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앞 기자회견..."절대보전지역 무효확인소송 현명한 판단 기대"

어제(3월 31일)부터 제주지역을 방문, 해군기지 사업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둘러보며 평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광주전남 평통사) 회원들이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오는 6일 실시되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광주전남 평통사 회원들이 1일 오후 1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해군기지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광주전남 평통사 회원들은 1일 오후 1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제주 지역사회와 강정마을은 지난 4년간 찬.반으로 갈려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며 상처투성이가 됐다"며 "그 동안 평화롭게 살던 강정마을 공동체는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완전히 파괴돼 평화의 섬 제주는 갈등의 섬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1심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다"며 "해군기지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평통사 회원들은 오는 6일 열리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이어 "지난달 15일 제주도의회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의결을 내렸고, 이로 인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적법한 근거가 사라졌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군 측의 공사강행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가 중단될 수 있도록 잘잘못을 엄중하게 따져 강정주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0월 작성된 해군기지 사업시행주체인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강정에 건설되는 해군기지는 '안전한 해양항로의 확보 및 인근 분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군사기지 건설'임을 밝히고 있다"며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를 본다면 강정 해군기지는 미군 해상 MD의 전개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중국을 겨냥한 군사기지임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동북아 강대국 간 갈등구조 속에 제주가 휘말릴 수 밖에 없다"며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근거없는 경제논리와 일방적인 군사논리로 제주도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의 무성의한 행동에 대해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전남 평통사 회원들이 광주고법 제주부를 방문,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광주전남 평통사 회원들은 광주고법 제주부를 방문,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절대 보존지역 유지를 염원하는 광주 평화운동단체들이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에 드리는 의견서 (전문)


정부의 일방적인 해군기지건설 강행으로 제주 지역사회와 강정마을은 지난 4년간 찬.반으로 갈려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며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평화롭게 살던 강정마을 공동체는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어,
,평화의 섬, 제주도는 .갈등의 섬.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 보존지역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12월 15일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보존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1심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군기지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대를 이어 살아 온 강정주민들이 ,원고부적격, 이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주권재민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아니라,
분쟁의 섬,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될 해군기지는 한미해군의 중추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군의 계획에 따르면 제주도 강정마을에 건설될 해군기지는 미국의 이지시함, 잠수함, 항공모함 전단도 정박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부두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군기지 사업시행주체인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강정에 건설되는 해군기지는 “안전한 해양항로의 확보 및 인근 분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군사기지 건설”
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본다면, 강정 해군기지는 미군 해상 MD의 전개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중국을 겨냥한 군사기지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동북아 강대국 간 갈등구조 속에 제주도가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3월15일 제주도의회에서 절대보존용지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의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절대보존지역 변경처분은 적법한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 측의 공사강행도 위법한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군 측의 공사강행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절대보존지역 변경처분의 잘잘못을 엄중하게 따지셔서 강정주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공정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주도는 4.3 항쟁 당시 무자비한 국가폭력으로 인해 3만 명 이상 희생당한 아픔
을 가지고 있습니다.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은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삼고자했던 것입니다.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근거 없는 경제
논리‘와 ’일방적인 군사 논리‘로 제주도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의 무성의한 행동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1년 4월 1일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 기독교연합회(N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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