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4.3희생자 관련 정보공개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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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4.3희생자 관련 정보공개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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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기각 판결
4.3단체 "너무나 당연한 결정...법원판결 환영"

보수우익인사가 제기한 4.3 희생자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31일 이선교 목사 외 11명이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선교 목사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4.3희생자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7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내일(4월 1일) 오후 2시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4.3에 대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엊그제 4.3희생자 발굴유해의 장례식을 치룬 상황에서 이런 시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해야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대표는 "내일도 4.3사건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가 있는데 오늘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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