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시 구호물품이 고작 225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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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시 구호물품이 고작 225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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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해구호물품 비축, 얼마나 돼 있을까
총수량 '225명분'이 전부...道 "육지부서 조달 가능"

만약, 제주에서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긴급 재난상황이 발생한다면 재해구호물자는 신속하게 조달될 수 있을까.

최근 일본 대지진에 따른 참사를 접하면서 제주의 경우에도 재난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호물품' 비축이 극히 적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재해구호물자를 비축해 두고 있지만, 그 수가 225명 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재해구호물자 비축은 제주시에 2곳, 서귀포시에 1곳 등 3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에서는 구호기관은 최근 10년 간의 지역별 재해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관할지역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식량, 침구, 의류 등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재해구호물자는 △세면도구 등의 일시구호물자 △세면도구 등의 응급구호물자 △취사도구 등의 재가구호물자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최근 15년 간 평균 재해 피해액, 연평균 강수량 등을 기초로 예상 이재민 수와 구호물자 수량을 산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기준으로 해 산정된 이재민 수는 225명.

재해구호물자도 225개만이 비축, 관리되고 있다.

이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진해일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따라 지진과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호활동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를 갖게 한다.

재해대응 방침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30일 재해구호물자 비축 창고를 방문, 점검했다. <헤드라인제주>

30일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를 방문한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을 둘러본 박희수 의원(민주당)은 "재해구호물자가 일본에서와 같은 지진, 쓰나미를 대비한 수량 치고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재해구호물자를 비축하는 것이라 제주도 소관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주도 당국도 특별법 재정 등을 통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제주도 당국은 수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위급 상황 시 조달이 가능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해구호물자 '225개'의 수량을 산정한 이유와 관련해, "예전에는 재해구호물자를 과다 비축하면서 관리비용이 따로 소요됐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하면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 지역에 재해구호물자를 비축하는 창고가 있고, 재난이 발생하면 그 곳에서 신속하게 조달받을 수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재해발생시 '신속한 조달'을 장담할 수 없는 제주의 상황에서, 이번 제주도당국의 재해구호물자 비축수량 산정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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