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영향평가'로 저출산 문제 뿌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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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영향평가'로 저출산 문제 뿌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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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의원, '출산영향평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일부 전문가, 평가 지표 개발-대상 구체화 등 과제 제시

저출산 현상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분석하고, 보다 적합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은 지난 8일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29일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영수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김순선 자연조산원장, 정영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주희 의원은 29일 출산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이 조례안은 '출산영향평가'를 통해 사회.경제.행정 등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산영향평가는 전국적으로도 도입된 지방자치단체가 없을 정도로 생소한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이 검토됐지만, 지표 개발에 따르는 문제점,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한 점 등으로 인해 폐기됐다.

박 의원은 이 제도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부터 도입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도입을 제안했다.

출산영향평가는 출산이 제주도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행정 등의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에 이은 예측.분석.평가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출산정책에 반영시킨다.

조례안은 제주도가 해마다 출산영향평가를 시행토록 규정했다. 그 결과를 해마다 마련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출산장려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출산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서는 도지사가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연도의 출산율, 남녀 성비, 출산가정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출산 비용 등을 포함토록 했다. 

이 평가서가 현실적인 지역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조례안은 '출산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따라서 도지사는 출산영향 평가서 작성 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

이 밖에도 조례안은 출산장려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일정 범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산은 신생아 출산 가정에 지원되는 장려금, 임신이나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다자녀가정의 보육지원 사업 등에 쓰이도록 했다.

도지사는 근로자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도지사가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육아휴직제의 정착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등을 추진토록 했다.

조례안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는데는 성공했지만, 과제도 남겼다.

일부 전문가들은 출산영향평가에 대한 지표가 개발돼야 하고, 평가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출산영향평가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주희 의원. <헤드라인제주>
박주희 의원은 "출산에 따른 정기적 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저출산 대책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해 출산친화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에 폐기된 제도를 다시 추진하려는데 대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먼 미래를 봤을 때 지금이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음주 화요일(4월5일)께 전문가들과 한 차례 더 간담회를 가진 뒤, 다음달 18일 개회하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키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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