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29일 외국산 고등어를 원산지 표시 업시 판매한 수산물판매업자 K씨(50) 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노르웨이산 고등어 10톤, 1억원 상당을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한 후 제품명과 업소명,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고 진공포장을 한 후 50kg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최근 고등어 어획이 부진해지면서 고등어가격이 급등하자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기획수사를 벌이던 중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진공포장 고등어 판매현장에서 K씨 등을 붙잡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이 진공포장기를 구입해 포장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둔갑 행위를 하는 수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