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이웃주민이 자신을 감시한다며 폭력을 행사한 김모 씨(73)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8일 오후 6시 10분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이웃주민 김모 씨(79)가 자신을 감시한다며 흉기를 들고가 죽여버리겠다고 찌르는 시늉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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