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대량의 마약 반입...밀수조직 적발
상태바
제주에 대량의 마약 반입...밀수조직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검, 밀수조직원 5명-투약사범 6명 검거

다른지역에서 반입되는 마약의 양이 부족하자 직접 밀수입에 나서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일당과 상습 투약사범 등이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28일 해외에서 필로폰 등의 마약을 밀수입한 김씨(42)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입한 최모 씨(55)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모 씨(35)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L씨(55, 여)를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원 김씨의 경우 다른지역에서 제주로 공급되는 마약이 부족해지자 해외에 거주한 경력이 있는 임모 씨(28)를 비롯해 총 5명의 알선책을 포섭한 후 지난해 10월께 해외 항공택배를 이용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11g, 엑스터시 15정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해 12월 임씨를 직접 해외에 보낸 후 복대에 차고 들어오는 수법으로 필로폰 13g을, 지난 1월 구두 밑창에 숨겨 들어오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필로폰 30g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수차례 마약을 들어옴으로써 1800여명 상당이 투약 가능한 필로폰 54g, 엑스터시 15정을 들여와 제주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밀수입조직원들과 함께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투입한 최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폭력배 김씨를 비롯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L씨에 대해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기소한 이들 외에도 총 3명을 현재 조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제주에서 자생적으로 마약을 들여왔다는 데서 앞으로 무사증 중국인 등을 통한 자생조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피의자 14명 중 12명이 마약투약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마사지 샵, 식당 종업원, 전직 야구선수 등 다양한 직업군이 분포돼 있다"며 "마약사범이 확대되지 않도록 앞으로 필로폰 해외밀수 등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