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대금'으로 걷는 체납 과태료..."효과 쏠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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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대금'으로 걷는 체납 과태료..."효과 쏠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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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말소차량 과태료 징수' 4개월간 5000만원 징수

제주시가 폐차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령초과 등록말소차량 과태료 징수제도'가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시행된지 4개월만에 5000만원의 과태료를 거둬들이면서, 타 시도의 벤치마킹 방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차령초과 등록말소차량 과태료 징수제도'는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차주가 차량을 폐차할 경우 고철대금을 체납 과태료로 납부토록 조치하는 시스템이다.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에서 '차령초과 등록말소차량 과태료 징수제도'의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시를 방문했다. <헤드라인제주>

보통 한 대의 소형차량이 폐차될 경우 2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고철대금이 발생해 체납 과태료로 거둬들이는 수익이 쏠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시는 징수제도를 통해 과태료 압류 설정된 자동차는 차주 임의로 폐차를 하지 못하고, 등록관청에 폐차신청을 해야만 폐차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일 기준 4개월간 650여건에 53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자 타 시도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24일에는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에서 과태료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3명이 제주시를 방문해 폐차대금 과태료 납부제도에 대한 도입배경과 효과, 추진과정 등을 벤치마킹했다.

강남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제도를 통해 세수증대는 물론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한다는 의식을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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