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가 석연치 않은 이유는?
상태바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가 석연치 않은 이유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재수첩] 조사권 없는 교육청, 그리고 자체감사의 한계

지난해 말 제주 교육계에서 논란을 불러온 학교의 인조잔디 조성, 검정교과서 선정 과정에서의 '선거공신 개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다.

인조잔디 조성의 경우 15개교에 절차상 하자를 물어 행정상 주의 16건, 시정 13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112만원이 회수됐고, 공무원 2명이 신분상 문책 처분을 받았다.

검정교과서 선정에 있어서는, 19개교에 대해 행정상 주의 19건, 4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 조치가 내려졌다.

의혹이 제기된 부분인 '선거공신 개입'은 일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절차상 소홀한 점이 일부 있었지만, 외부로부터의 청탁이나 향응 제공은 없었다'로 요약된다.

감사 결과로만 본다면 제주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이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검정교과서 선정에 대한 선거공신 개입 의혹이 '의혹'으로 그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제기한 인조잔디 조성에 대한 선거공신 개입 의혹도 감사 결과를 통해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이 도의회나 전교조 등으로부터 숱한 비판을 받아왔지만, 승리로 귀결되는 듯 보인다.

그런데 이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제주도교육청에는 피감기관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 감사권만 있을 뿐이다.

감사기법 한계로 인해 피감기관에 대한 통장 거래내역 조사 등이 불가능했다. 이에따라 인조잔디 조성이나 검정교과서 선정에 대한 향응 및 청탁의 결정적 단서 포착할 수 없었다.

전교조 제주지부도 이번 결과에 대해 기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특별검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질 것이란 기대조차 하지 않았었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이같은 의혹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후속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인조잔디 조성에 있어서는, 일선학교에서 전문 인력부족으로 시설공사를 직접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5000만원 이상 학교 시설공사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정교과서 선정의 경우 학교별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교과서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수감기관과 피감기관' 관계로 묶이면서 '자체감사'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과제가 남는다.

교육청이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 제3의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이같은 의혹을 밝힐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어찌됐든 인조잔디 조성과 검정교과서 선정에 대한 선거공신 개입 의혹은 '의혹'에서 일단락됐다.

이같은 의혹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청의 방침이 얼마 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볼 일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