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수차례 폭행한 50대에 실형
상태바
80대 노모 수차례 폭행한 50대에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이 든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은주 판사는 22일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 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 아무런 반성 없이 노모를 폭행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안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30분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며 어머니(89)가 야단을 치는데 격분 수차례 폭행해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