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60% 고리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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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0% 고리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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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시민들이나 창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후 최고 60%의 높은 이자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강모 씨(57)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거액의 창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김모 씨(49) 등 3명에게 총 7회에 걸쳐 18억원 상당을 빌려준 후 법정기준 44%를 초과하는 최저 36%에서 최고 60%까지 이자를 받아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상습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보고 현재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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