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 권익 찾아주기 운동'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귀포시는 납세자 권익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권제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 총 1361건에 2800여만원을 직권 감면하거나 환불 조치했다.
특히 서귀포시는 앞으로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관계자료를 통해 조사를 벌이거나 현장방문을 통해 직권으로 비과세를 감면하는 한편,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 토지분 재산세 최저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열람 및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강문송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재산세 부과에 앞서 '사전 열.공람제를 통해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앞으로 열.공람제를 모든 세목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의 경우 재산세 세율 0.07%의 분리과세 단일세율을 적용받지만 임야의 경우 재산세 세율 0.2%에서 0.5%의 종합합산과세를 적용받음에 따라 임야에는 농지에 비해 최소 2.8배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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