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부터 어린이 보육시설을 비롯해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연면적 430㎡ 이상 보육시설도 해당되는데,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을 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환기시설 적정관리여부,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준수여부, 자가측정 이행여부 및 교육이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다른 이용시설에 비해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 오염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어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오염도검사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염도 검사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초과될 경우 개선명령 또는 현지 시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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