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스코핑제' 운영효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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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스코핑제' 운영효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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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사전에 주요 환경이슈를 파악해 환경영향평가 시 중점적으로 다룰 평가항목이나 조사범위 등을 설정하는 과정을 말하는 '스코핑(Scoping)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유용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스코핑위원회 협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과 평가서 협의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 초기단계에서부터 개발사업 평가서에 포함될 평가항목, 범위, 조사방법 등 '평가서 작성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서 작성계획서 심의위원회(스코핑위원회)에서 평가 항목 및 범위를 미리 결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 방식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코핑위원회 심의에서는 환경영향이 적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초안 평가와 본안평가를 하나의 평가절차로 간소화할 대상여부가 결정된다.

제주자치도는 이 결과 환경에 민감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평가절차가 강화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처리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1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들어 원양수산 등 5개사업에 대한 스코핑위원회를 개최해 평가항목 및 범위,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등을 결정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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