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향토자원 사업장에 고용인력 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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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향토자원 사업장에 고용인력 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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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을 기반으로 해 마을회 등 비영리단체 등에서 기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월 130만원의 인건비를 정액 지원키로 했다.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은 식품, 물, 한방.바이오, 신재생에너지, 프랜차이즈를 말한다.

제주자치도는 16일 이 5개 산업과 밀접한 연계사업 혹은 지역관광, 전통공예 등의 특화아이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향토기업에서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5명 이내 범위에서 월 130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단, 청장년층(15-45세) 의무 고용비율도 기업별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향토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단체는 마을회, 비영리단체 등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와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된 지역거버넌스 형태의 단체가 해당된다.

강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담당은 "이달 31일까지 향토기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데, 심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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