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긴급 기자회견, '재의요구' 입장 밝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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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긴급 기자회견, '재의요구' 입장 밝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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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 관련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을 상정해 가결처리하자, 우근민 제주지사가 이날 오후 4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대한 입장을 밝힌다.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률에서는 도지사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하는 등의 점이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해야 한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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