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절대보전지역 취소안 발의는 다수당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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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근 의원 "절대보전지역 취소안 발의는 다수당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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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발언, "의회 존재가치 말살 의도...철회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의원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을 발의한 가운데, 신영근 의원(한나라당)은 9일 "이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신영근 의원은 이날 오후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 발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취소안 발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규정한다"며 "의회의 존재가치를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신영근 의원. <헤드라인제주>
그는 "(취소 의결안 발의 사유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의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취소의결을 제기해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며 "그 당시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정치적인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취소안 발의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신 의원은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안은 번복할 수 없다"며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 동의로 행정처분이 완료됐 때문에 취소안을 의결하더라도 번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자체의 무용론을 인정하는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지고 있다"며 "의회는 시대에 따라 가치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겠으나, 그 때마다 결정했던 사안에 대해 결정을 번복한다면 사안의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의회의 주인인 우리 스스로 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의 판단이나 결정이 10대 의회에 가서 번복이 되고, 지난 4대부터 8대 의회까지 의결했던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 뒤집어버릴 수도 있다면 법의 질서나 안정성을 어디서 찾겠느냐"며 "향후 야기되는 사업권자의 손해배상 및 의회에 대한 법률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비할 방비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위촉한 자문변호사의 의견서에서도 의회가 스스로 의결한 안건이 동의절차상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판례 또는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전대미문의 일을 의회가 나서서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부를 압박하고 진정 제주도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다면 여야를 떠나 도정과 한목소리가 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차라리 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결의문이라도 채택해 제주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결연한 의지로 거부해나가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취소안을 발의하는 수준에서 정부가 꿈쩍이라도 하겠느냐"며 "취소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신영근 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시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신영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 우리 동료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동의 취소안’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밝히고자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취소안 발의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규정하면서 의회의 존재가치를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의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여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서명에 동의하신 분들 중에는 지난 제8대 의회 당시 찬성했건, 반대했건 의결 현장에 있었던 의원도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 분들이 당시의 의결에 승복하지 못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취소의결을 제기해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그 당시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정치적인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우리 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초선의원인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안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 동의로 행정처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취소안을 의결하더라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의회 자체의 무용론을 인정하는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대에 따라 가치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결정했던 사안에 대하여 결정을 번복한다면 사안의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의회의 주인인 우리 스스로 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판단이나 결정이 10대 의회에 가서 번복이 되고, 지난 4대부터 8대 의회까지 의결했던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 뒤집어버릴 수도 있다면 법의 질서나 안정성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고 집행부가 완료한 행정처분을 어떤 논리로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고, 또한 향후 야기되는 사업권자의 손해배상 및 의회에 대한 법률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비할 방비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감정이나 당리당략이 아닙니다. 법조계의 자문을 구한 결과를 기초로 말씀드리고 있음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 의회가 위촉한 자문변호사의 의견서에서도 의회가 스스로 의결한 안건이 동의절차상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판례나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일을 우리 의회가 나서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를 제주도에 통보해 온 바에 의하면 “지역발전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할 경우, 행정안전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주도는 계획안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출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 명의 국회의원들조차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주의 최대현안이라고 하면서 4년이 다 되어가도록 갈등을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도의회의 선택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히 제안합니다.
정부를 압박하고 진정 제주도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다면 여·야를 떠나고 도정과 한목소리가 되어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취소안을 발의하는 수준에서 정부가 꿈쩍이라도 하겠습니까?

취소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꼼수를 쓰지 말고 당당해집시다. 차라리 해군기지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결의문이라도 채택하여 제주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결연한 의지로 거부해나가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여겨지면서 감히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경청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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