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전 기업, '업종 변경' 10년→7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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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전 기업, '업종 변경' 10년→7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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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1년 보조금 세부지원기준 마련.시행

수도권에서 제주로 이전한 기업 가운데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의 경우 종전까지는 10년 동안 업종 변경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7년으로 단축된다.

또 수도권 이전 기업 중 관광, 물산업, 정보서비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직원이 10명만 있어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도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제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기관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이전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도권 이전 기업의 경우 10년 동안 업종변경이나 처분을 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기간이 7년으로 줄어들게 돼 유연성이 한층 높아졌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종전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이 돼야 보조금이 지급됐었지만, 앞으로는 10명만 있어도 지급된다.

해당 업종은 관광, 물산업, 관광레저, 정보서비스, 정보통신, 광고 등 지역선도 및 지역전략, 지역서비스산업 등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국비 27억원을 확보하고, 지방비 9억원을 들여 모두 36억원을 수도권 이전 기업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부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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