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불의의 사고, 안전공제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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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불의의 사고, 안전공제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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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들이 상해를 입을 것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에게 가입비를 지원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올해 사업비 2억8400만원을 들여 상해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하도록 하고, 이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자는 만 15세에서 84세 농업인으로, 지역 농협이나 감협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금액에 2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1인당 1만9125원에서 2만3425원이다.

지난해에는 1만4564명을 대상으로 2억8400만원의 안전공제 가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가입자 안전공제 보상현황을 보면 사망 7건에 1억7000만원, 장애 5건에 7000만원, 입원 401건에 1억8700만원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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