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한 논쟁', 취소의결안 본회의 처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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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논쟁', 취소의결안 본회의 처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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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안, 발의 배경과 전망
소관 상임위 '심사 보류' 가능성...결국 본회의서 결론날듯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해군기지 관련 의안처리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이 전격 발의됐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17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격렬한 몸싸움 끝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습처리됐던 안건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당시 의결됐던 동의안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발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취소 의결안을 내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된 뒤, 오는 14일까지를 심사기간으로 부여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가 폐회하는 15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키로 했다.

이 의결안은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을 대표로 해 김영심, 박원철, 박주희, 강경식, 박희수, 이석문, 김태석, 김진덕 의원 등 모두 9명의 서명으로 발의됐다.

△취소의결안 발의한 이유는?

'지난 2009년 12월17일 제2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의결에 대해 그 의결을 취소한다'는 것이 핵심주문사항이다.

즉, 과거 도의회에서 의결했던 동의안의 의결을 취소시킨다는 것이다. 당시 해제된 절대보전지역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 10만5295㎡다.

일대 경관이 수려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로, 지난 2004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제주도당국은 해군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했고, 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전제적 요건 및 절차를 위반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는 것이 취소의결안을 발의하게 된 주된 사유다.

오영훈 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안 의결처리 절차상 하자에 대한 논쟁이 있어, 이러한 하자있는 의결을 도의회 스스로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사유일 뿐, 속사정은 좀 복잡하다.

도의회가 지난달 임시회에서 정부에 해군기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일련의 법정소송이 끝날때까지 해군기지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8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도 없다는 것이 큰 이유다.

정부의 입장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화를 돋운 셈이다.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의 의결을 취소시키는 내용의 취소의결안 발의는 도의회로서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 반발 속 본회의 표결 통해 결정 가능성

이 의결안은 9일 개회하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발의안에서는 3월1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해달라는 심사기간이 명시돼 있다.

이는 이 기간내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사를 하든, 그렇지 않든 15일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담고 있다.

즉, 설령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 의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보류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는 절차적 명분을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발의안이 의원들 간 합의 속에 원만한 표결로 가겠느냐는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취소의결안이 발의된데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미 의회가 의결한 내용을 갖고 재의결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장동훈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이는 의회 스스로가 의회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2009년 12월17일 열린 임시회에서 한나라당이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모습. <헤드라인제주>
사진은 2009년 12월17일 열린 임시회에서 한나라당이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모습. <헤드라인제주>
사진은 2009년 12월17일 열린 임시회에서 한나라당이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하자 당시 문대림 의원과 오영훈 의원 등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헤드라인제주>

△한나라-민주당 동수인 소관 상임위 '심사보류' 가능성...본회의에서는?

이러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 이번 제280회 임시회는 초반부터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우선 1차적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심사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환경도시위원회에는 김태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진 의원, 김명만 의원 등 민주당 소속 3명, 그리고 신영근 의원, 손유원 의원, 한영호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3명의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동수인 관계로 사실상 원만한 처리는 어렵게 됐다. 심사보류를 하고 본회의로 넘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종 결론은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날 수밖에 없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현재 의원 구성이 민주당 20명, 한나라당 12명, 민주노동당 3명, 국민참여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으로 구성돼 있어 한나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지난 2009년 12월 임시회에서 보여줬던 격렬한 몸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당시에는 소수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해 농성하고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에 반발해 격한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는 원구성의 입지가 바뀌어,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표결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서게 됐다.

적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해군기지 시설지역 내 절대보전지역 해제 문제.

제280회 임시회 개회를 앞둔 도의회는 그야말로 긴장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우근민 도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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