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천재지변 등 정당성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지만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도 응시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그리고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으로 수능을 치를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수험생에 한해 응시료 전액 또는 일부가 반환된다.
지금까지는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문제 출제 및 시험지 인쇄 비용 등을 감안해 응시료를 반환하지 않았었다.
구체적인 반환 기준과 절차 등은 오는 7월 수능시험 공고와 함께 발표된다. 교과부는 응시료 반환에 따른 부족 예산은 정부에서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능 응시료는 3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4개 영역 4만2000원, 5개 영역 4만7000원 등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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