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문-정책자문위원', 어떤 사람 위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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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문-정책자문위원', 어떤 사람 위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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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책고문-자문위원 운영 조례' 입법예고
100명 위촉해 도정 정책방향 등 역할...'우호적' 인사 편중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도정을 운영함에 있어 도정 주요현안의 정책방향과 대안을 자문받기 위해 '정책고문'과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과 정책자문위원을 구분해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정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두개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정책고문과 정책자문위원은 △도정 주요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수출진흥, 통상협력, 국제관계, 첨단산업, 1차산업, 문화관광, 환경도시, 투자유치 등 분야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맡는다.

또 새로운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도 수행하게 된다.

고문은 저명한 국내외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자문위원은 도정에 관심이 많고 관련분야에 전문적 자격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 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촉되는 인원은 고문 50명, 자문위원 50명 등 총 1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고문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자문수수료, 활동소요실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의 별도의견을 통해 고문의 경우 1회당 100만원, 자문위원은 1회당 50만원의 한도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거주 내국인 및 외국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내용에 의해 추가적으로 경비가 지급된다.

그런데 현재 각 부서별 주요사업마다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원회를 깔끔하게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고문과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해 운영하는 것에 대해 위원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고문과 정책자문위원을 '우호적' 인사로 국한해 선발할 경우,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일 우려도 있다.

정책고문이나 정책자문위원은 그 취지는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관건이다.

아직 세부적인 인선방법 등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입법예고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 및 정책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에게 정책자문을 할 수 있다.
  1. 도정 주요정책의 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수출진흥․통상협력․국제관계․첨단산업․1차산업․문화관광․환경도시․투자유치 등 분야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고문 등 위촉)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문은 저명한 국내외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2. 자문위원은 도정에 관심이 많고 관련분야에 전문적 자격과 식견이 풍부한 자
  ②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정책기획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임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각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① 고문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자문수수료, 활동소요실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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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2011-03-08 10:42:42 | 125.***.***.132
서귀포는 비전21. 제주시는 희망포럼
도청은 고문님
그래도 도청은 조례통해 공개적 모딥위촉헌다니 다행이다 어떤 사람이됐을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