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훤한 불' 단속...관광업소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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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훤한 불' 단속...관광업소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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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에너지 낭비사례 단속...관광업체 '타격'

최근 리비아 소요사태가 악화되고 중동지역 소요사태가 확산되면서 국가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위기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경보'로 격상시키고, 8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을 공고했다.

이에따라 승용차 5부제를 비롯해 기념탑 및 분수대, 교량 등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 조명이 지난 2일부터 소등된데 이어, 금융기관 및 백화점, 골프장, 아파트, 유흥업소, 주유소 등 7개 분야 민간부분은 에너지 사용이 제한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금융기관,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시간대의 강제소등 조치가 내려졌다.

자동차판매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업소는 영업종료와 더불어 옥외간판의 불을 의무적으로 꺼야 한다. 상품광고를 위한 실내조명 역시 소등해야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주택의 경관조명, 또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의 옥외광고물은 밤 12시를 넘으면 소등해야한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의 업소는 새벽 2시를 기해 옥외 야간조명을 끄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그 외 일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외 조명을 끌 수 있도록 권고하게 된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규정에 따라 1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스마트그리드과가 총괄해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제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행정시는 사용제한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단속활동을 벌인다.

그러나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주에서 관광업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영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정부에 제주의 경우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광업소에 한해 예외로 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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