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특별채용, 낙점 연구원 7명 '자격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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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특별채용, 낙점 연구원 7명 '자격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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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감사위에 적발된 제주테크노파크의 '편법 행정'
자격미달 연구원 대거 채용...특별승진심사도 '제멋대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가 연구원을 특별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키는 과정에서 관련 인사기준에 의하지 않고 '제멋대로'하면서, 자격미달 연구원을 대거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제주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4일 발표하고, 연구원 특별채용과 특별승진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연구원 8명을 특별채용하면서 채용직종 및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특별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공적조사 형식으로 대상자를 추천받아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원 합격자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채용직급도 인사위에서 인사위원장이 자필로 직급을 결정해 선임급 1명, 전임급 1명, 원급 3명 등 5명의 연구원과 3명의 행정원(전임급 1명, 원급 2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원칙에 맞지 않는 편법적 채용으로 인해 연구원과 행정원 8명 중 7명이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연구경력 부족, 또는 연구경력이 전혀 없는 등 채용 자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을 뽑게 됐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가 적발한 '이상한 특별채용' 사례. 8명 채용자 중 7명이 자격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
실제 연구원 중 A씨의 경우 생물산업분야 경력이 없어 자격미달인데도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B씨도 박사학위가 없고, 연구관리 및 행정경력 자격조건이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C씨 역시 연구경력 및 행정경력이 자격에 미달됐고, D씨도 마찬가지로 연구경력없이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제출된 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인사기록카드와 경력증명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연구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8명 중 자격을 충족시킨 사람은 생물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생물산업분야 경력 2년의 E씨 혼자였고, 나머지 7명은 모두 자격미달로 나타났다.

특히 이 8명을 특별채용하면서 채용자격기준과 능력, 자질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표' 조차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특별채용 대상자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정성 등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접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별도의 심사표에서 심사의견 및 '가/부'의 채용여부만 기재하는 형식으로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테크노파크의 인사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감사위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직종.직급별 자격기준 등을 심사하고 채용절차를 준수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규 인력 채용 때도 모집직급 명시하지 않았다가, 면담장에서 결정

제주테크노파크의 인력은 신규 연구원 모집 때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모집공고를 할 때 모집인원은 명시했으나, 모집직급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집직종과 모집직급별 자격기준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합격자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 이르러서야 채용직급과 연봉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승진 공적사항 뚜렷하지 않은 10명 '특별승진' 안배

이와함께 2009년 6월 소속 연구원 등을 특별승진 임용할 때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공적이나 사유가 없음에도 부적정하게 특별승진 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승진소요기간인 최저근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 중에서 소요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근무한 직원 10명을 특별승진자로 상신해 근속연수에 따라 부서별 안배해 특별승진했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소속 직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특별한 공적이 있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들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위는 이밖에 생물공학 실험실 등에 사용하는 시약관리대장 작성을 소홀히 하고 실험실별 폐수분리보관 용기가 없는 등 폐수처리 체계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던 점도 지적했다.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설계용역을 시행했는가 하면, 자회사인 (주)제이어스 규정 마련 등의 지도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용역사업 제안서 평가배점 및 평가위원 구성 등을 부적정하게 한 사항, 연구 장비를 구입하면서 성능이 우수하고 규격작성이 어렵다는 사유로 특정 장비제조업체의 규격서로 입찰 공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를 관련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해 사용한 문제도 지적됐다.

#"부적정한 인사업무 관련직원 등 10명 문책 요구"

한편 감사위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모두 28건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중 22건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개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과다 지급한 공사비와 부과하지 않은 사용료 등 13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추징토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사업무와 사업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2명과, 관련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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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011-03-06 21:24:46 | 49.***.***.221
테크노파크 어이없구만
당시 누가 인사위원장이었더라?

거 참 2011-03-04 16:25:32 | 59.***.***.23
테크노파크 못됐다. 공정한 사회 부르짖는마당에 정말 너무하네.
채용된 사람은 인사위원들과 관련있는 사람들인가 보네.
그러지 마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