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법', 4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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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법', 4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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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경위, 소위 상정 앞두고 의견 교환 공청회 개최

새로운 전력망에 관한 포괄적인 진흥책을 담은 '스마트그리드법'이 내일(4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일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스마트그리드법)'의 법안심사 소위 상정에 따른 공청회를 갖고, 관련 법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스마트그리드법은 유연한 전기요금 제도 시행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국회는 내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스마트그리드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로 지정되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고 지원을 받게 돼,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미국, EU, 캐나다 등에서는 벌써 2-3년 전에 스마트그리드법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제주도 같은 최적의 면적에서 시범도시를 해보고 거점도시로 가야하는데, 중간에 시범도시가 쏙 빠졌다"며 "거점지구 선정이 이런 식으로 정치논리에서 움직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중경 장관은 "강 의원 말대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도록 하겠다"며 시범도시화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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