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문변호사에 고영권 대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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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문변호사에 고영권 대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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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변호사.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는 1일자로 '법률사무소 청어람' 대표인 고영권 변호사를 제주시 고문변호사에 위촉했다.

신임 고 변호사는 제주시와 관련된 각종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소송, 법령해석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맡게된다. 임기는 2013년 2월 28일까지로 총 2년이다.

고 변호사는 제주시 한경면 출신으로 고산중학교, 대기고등학교, 서울대 법학대학을 거쳐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법무법인 아태' 변호사, 제주도 금고선정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청어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제주대 법학과에 '회사법', '경제법' 강의로 출강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문변호사는 총 7명으로 도에서 5명, 행정시에서 각각 1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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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18:36:54 | 112.***.***.46
1. 진정한 변호사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고려한 뒤에 다툼 유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돈이 우선인 변호사는 문제 해결보다 본인 수임료를 우선시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다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붙이는 변호사가 도민 또는 시민 세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부당합니다.
4. 돈이 우선이 되어 발생하지 않을 다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니까요.
5. 고영권 변호사는 본인이 고문 변호사로 재직 중인 특정 기관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에 대해 약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고영권 변호사 본인이 '문제 없음' 이라고 자문한 사안에 대해 '문제 있음' 으로 내용을 바꿔 다툼을 조장했습니다.
6. 그리고 고영권 변호사는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