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한장에 '1조6천억' 보증 쏘았다
상태바
계획서 한장에 '1조6천억' 보증 쏘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설] '환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의 석연치 않은 업무협약
'예비제안서' 한달만에 '검토 끝'...공유지 임대 등 지원약속

제주시 애월읍 일대 510만㎡ 부지에 드라마 체험장 등의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제주 환타스틱 아트시티(JEJU Fantastic Art City)' 조성계획.

이 계획에 대한 예비사업 제안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된 시점은 지난달 21일.

그리고 꼭 한달만인 2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인터랜드(대표 이승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우근민 제주지사와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 그리고 이승화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주 환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모습. 사진 왼쪽부터 신관홍 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 우근민 제주지사, 이승화 인터랜드 대표. <헤드라인제주>
제주 환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모습. <헤드라인제주>
이 사업은 관광객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환상체험공간인 드라마 환상체험장을 비롯해 쇼핑시설, 식음시설, 엔터테인먼트지구, 숙박시설, 테마파크, 메카프로젝트 등 차별화된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행사인 인터랜드는 특수목적회사(Main SPC)를 늦어도 올해말까지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특수목적회사에 참여할 기업으로 현대엠코(주). (주)초록뱀미디어. (주)KT 등을 꼽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직접 거명한 회사들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계획은 최초 '예비제안서'가 제출된 후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자본금이 불과 5억원인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1지구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는지, 또 사업자가 '자기 땅' 하나 없이 공유지를 임대 내지 매입해 사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문제 등이 그렇다.

제주도당국은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일까.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해명과 두둔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많다.

#어떤 확신 있었기에 한달만에 '팍팍' 밀어줬을까?

첫째, 이 사업은 과연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불과 한달만에 'MOU'까지 체결하게 됐을까 하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21일 예비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와 민자유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데 이어, 도정 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제주 상징적인 랜드마크형 관광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아이템으로 판단되고,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돼 사업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일련의 검토가 불과 20여일 사이에 속전속결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애초 '예비제안서'가 제출된지 6일만인 1월27일 제주도는 사업자를 대동해 기자회견을 갖고 '거창한 사업'인마냥 발표를 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검토하기도 전에 이 사업계획이 "훌륭하다"고 이미 평가를 해놓고, 관련부서 협의와 민자유치위, 도정 조정위원회 심사를 20여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절레절레 할 수밖에 없다.

'제주의 상징적 랜드마크형 관광자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극찬의 평가를 한 것도 그렇다.

#왜 유독 이 회사에 '특별한 배려'를 할까?

둘째, 자본력이 취약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데도, 왜 제주도당국이 앞장서서 업체를 두둔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제주도당국은 25일 브리핑에서 별도 자료로 해 <질문응답 Q&A>까지 내놓았다.
이 자료를 보면 <영세한 자본금의 PM사가 1지구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자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내리고 있다.

그 답은 MOU 체결 후 설립하겠다고 제안된 특수목적회사가 실질적인 주체가 될 것이므로, 사업수행능력은 특수목적회사의 능력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는 해명이다.

이 자문자답은 '사업수행능력'의 논란이 많음을 제주도당국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 특수목적회사가 설립될 때까지 제주도당국은 일단 지켜본 후 그 후 협력여부를 결정하면 될텐데, 제주도당국은 MOU를 통해 특수목적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기로 약속까지 했다.

협약서 제2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이 민관합작프로젝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내 공공기관(기업)이 제1항에 의한 특수목적회사의 구성으로 참여하는데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을 등에 업고 특수목적회사 참여 기업을 섭외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사업의 성패는 특수목적회사에 달려있다고 하면서도, 이 규정으로 인해 이 사업자는 '계획서' 하나만 갖고 막강한 공신력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보다 훌륭한 보증은 없다", '막강한 공신력' 부여한 이유는?

셋째, 업무협약 MOU에서는 왜 특수목적회사 설립 이후의 행정적 지원약속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을까 하는 점이다.

제2항의 특수목적회사 설립에 따른 지원 약속 뿐만 아니라,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이후의 행정적 지원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이다.

[전문] 협   약   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인터랜드는 미래형 복합 관광단지(JEJU Fantastic Art City) 조성사업에 대하여 투자와 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양해하면서 신뢰감을 갖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주)인터랜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원에 제안한 미래형 복합 관광단지(JEJU Fantastic Art City) 조성사업을 직접 시행할 특수목적회사(Main SPC)를 2011년12월31이전에 설립하되, 특수목적회사에는 투자능력이 있는 건설회사, 금융회사와 홍보를 위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최초 시행하게 될 드라마세트장의 인.허가는 제작 및 방영일정 등을 감안하여 드라마제작사 등 일부 참여사로 구성된 초기 특수목적회사(Main SPC)가 진행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이 민관합작프로젝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 공공기관(기업)이 제1항에 의한 특수목적회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데 협조한다. 3. 사업의 시행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특수목적회사(Main SPC)가 순차적(단계적)으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며, 특수목적회사(Main SPC)는 「드라마 및 게임체험관」운영사인 특수목적회사(Core SPC)와 단위사업별 시행 및 운영사인 특수목적회사(Sub SPC)를 각 단위사업의 시행단계에 맞춰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형 복합 관광단지(JEJU Fantastic Art City) 조성에 필요한 공유지를 임대하는 등 부지확보에 협력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형 복합 관광단지(JEJU Fantastic Art City) 조성사업이 요건을 갖추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사업 승인 인.허가의 조속한 처리 등 행정지원을 한다. 6. 제1항의 특수목적회사(Main SPC)가 제1항이 정한 기간까지 설립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인터랜드는 본 협약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적극 협력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 나간다. 8.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측 대표자가 서명한 후 이를 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2월 25일
이 협약 제6항에서는 "특수목적회사가 제1항이 정한 기간까지 설립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인터랜드라는 회사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설립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여기에 제주도당국이 특수목적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만 하더라도 '특별한 배려'로 볼 수 있는데 이후의 추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업 조성에 필요한 공유지를 임대하는 등 부지확보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공유지를 임대하는 등'의 약속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짧은 한달간의 검토 끝에 공유지 임대도 가능하다는 식의 문구를 협약서에 명문화시킨 것은 석연치 않다.

제5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성사업이 요건을 갖추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사업 승인 인.허가의 조속한 처리 등 행정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다.

특수목적회사가 설립된 후에 해도 될 약속이 이미 로드맵처럼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공유지 이용 사업계획이 들어온다면?

결론적으로 자본력이 극히 취약한 사업시행자가 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이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는냐의 문제를 떠나 일련의 절차적 과정을 돌아보면 제주도가 이 기업에 '날개를 달아준' 것임에 틀림없다.

사실 이 기업이 계획서 하나 갖고 투자자를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유지를 이용한 사업에 행정기관의 적극적 협조 하에 특수목적회사 투자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신력을 확보한 기업은 특별한 배려를 받은 셈이다.

이 사례가 도화선이 되어 앞으로 공유지를 이용한 사업구상이 봇물처럼 밀려 들어오지 않을지 모를 일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각별한 배려 2011-02-28 20:06:09 | 49.***.***.41
이런 아이디어 열개만 있으면 제주도 재산 다 고덜나겠네

그거 참 2011-02-28 07:58:25 | 49.***.***.94
냄새가 엄청 나네
공유지 임대료 밀리고 부담금 밀리고 할곳같은데 이번에도 다 봐주고 하려나

좋은 비판 2011-02-27 11:40:55 | 122.***.***.150
헤드라인제주가 이 정도는 되어야죠
아주 신랄한 지적입니다
이제부터 할일은 연관성을 찾는일입니다
무엇때문에 이토록 특헤를 주려는 것인지를 꼭밝혀야 합니다

불공정 2011-02-26 22:14:47 | 110.***.***.120
무슨 관계인지. 내가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