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인터랜드와 '공유지 임대' MOU 논란
상태바
제주도, (주)인터랜드와 '공유지 임대' MOU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비제안서 한달만에 '도유지 임대' 약속...특수목적회사 설립 조건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미래형 복합관광단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JEJU Fantastic Art City)' 과 관련해 사업시행사인 (주)인터랜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비제안서가 제출된지 한달만이다.

제주아트시티 조성사업은 사업비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애월읍 일대 510만㎡ 부지에 드라마 환상체험장, 쇼핑시설, 식음시설, 엔터테인먼트지구, 숙박시설, 테마파크 등 미래형 복합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는 '제주아트시티' 건립 시행사인 (주)인터랜드와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는 지난달 21일 사업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부서간의 협의와 민자유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달만에 이뤄진 신속한 결정이다.

자본력 5억원인 회사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하도록, 그것도 공유지를 이용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배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조성에 필요한 공유지를 임대하는 등 부지확보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개발사업 승인 허가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인터랜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회사(Main SPC)의 설립을 올해말까지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즉, 특수목적회사의 설립여부가 사업의 전체적인 성공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업무협약 내용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지 못할 경우 협약효력이 상실되는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또 제주도는 최근 실패를 거둔 개발사업의 선례를 벗어나기 위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공유지를 매각이 아닌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한꺼번에 승인받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으며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업단위로 분리해 단계적으로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제주도는 관광단지가 개발되면 제주도의 '상징적인 랜드마크형' 관광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관광객 유치, 고용창출 등 제주도민의 이익을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은 예비 수준의 제안서가 제출된지 한달만에 이뤄졌다는 점, 자본력이 취약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지를 이용해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에 선뜻을 손을 들어준 점 등으로 인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는 '제주아트시티' 건립 시행사인 (주)인터랜드와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