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 고의숙 교사에 '정직 3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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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원 고의숙 교사에 '정직 3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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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징계위, 당초 방침대로 '중징계' 처분 결정
교육청 앞 교사들 격렬한 항의...고 교사 "이해 안돼"

속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5일 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3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의숙 교사에게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교육청 별관 1층 소회의실에서 한은석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제4차 징계위원회를 소집, 회의를 갖고, 오후 5시20분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교육청이 고의숙 교사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징계위원장인 한은석 부교육감. <헤드라인제주
고의숙 교사(사진 오른쪽). <헤드라인제주>
한은석 부교육감이 고의숙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 결정이 내려지자 교육청 앞에서 대기 중이던 전교조 소속의 동료 교사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일제히 격분하며 부교육감실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했다.

이제야 1심 판결이 끝난 상황이고, 1심 판결의 결과도 '벌금 30만원'인데 '중징계'를 결정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항변이다.

앞선 징계위 회의에서 고의숙 교사는 "30만원 벌금형으로 교사직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고 교사의 변호인 강영구 변호사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이러한 호소와 항변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1심 판결의 양형을 감안할 때 징계를 강행하더라도 '경징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던 고 교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의숙 교사에 대한 징계결과 발표를 듣고 있는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과 동료 교사들. <헤드라인제주>
고의숙 교사에 대한 중징계 처분 결정소속이 알려지자 교육청 내부로 달려오고 있는 동료 교사와 시민단체 회원들. <헤드라인제주>

# 한 부교육감 "실정법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

이같은 결정에 반발한 동료 교사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부교육감실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교육청 직원들이 부교육감실 앞을 막아서며 고성이 오고 갔다.

항의가 계속되자 한 부교육감은 취재진을 제외하고 단체 대표들만 들어온다면 면담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 강동수 현 지부장, 김영민 제주지부 사무처장, 그리고 현애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이 부교육감실로 들어갔다.

시민사회단체 측이 부교육감실 진입을 시도하자, 교육청 직원들이 이를 가로 막아 실랑이가 벌어졌다. <헤드라인제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징계 결정에 항의하며 부교육감실 진입을 시도하자 교육청 직원이 가로막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비롯해 강동수 현 지부장, 현애자 민주노동당 도당 위원장 등이 부교육감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부교육감실로 들어간 뒤 교육청 직원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섰다. <헤드라인제주>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돼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교육감실 내에서는 고성이 계속해서 들려나왔다.

약 1시간이 지난 뒤, 한 부교육감은 예정된 일정상 서울로 향하기 위해 부교육감실을 빠져 나갔다.

자리를 뜨기 전 한 부교육감은 "(고 교사가)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며 "(징계 사유가) 벌금 30만원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 "(징계 결정은) 징계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논의한 것"이라며 "제가 책임질 부분은 지겠다"고 말했다.

한은석 부교육감이 시민단체와 면담을 가진 뒤 교육청을 빠져 나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부교육감과 면담을 끝낸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회의를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현애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 시민단체 측 "징계 근거는 왜 못 밝히나?"

오랜 시간 고성이 오갔지만 부교육감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시민사회단체 측은 부교육감실에서 남아 향후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현애자 도당 위원장은 "수긍할 만한 말을 들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었을텐데, 부교육감은 징계 결정에 대한 어떠한 근거 제시도, 해명도 못하겠다고만 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기룡 군사기지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징계위에서는 합의문도 없었고 말로만 모든 게 결정됐다"며 "징계위 자체가 졸속이었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정직 3월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캐물었지만, 부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만 원론적으로 말했다"며 "사형 선고도 그 이유를 밝히는 데 원론적 얘기만 하는 부교육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지부장은 "합당한 징계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징계가 아닌, 중앙 방침에 따른 정치적 징계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부교육감은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부교육감과 면담을 끝낸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회의를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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