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쓰레기 없는 표선면 만들기' 사업은 지난 2월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시에 친환경경제분과(분과장 신희옥) 분과사업 중 하나로 선정한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지키고자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날 위원회는 '불법쓰레기 없는 표선면 만들기' 사업은 물론 주민참여조정은행,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프로그램, 사랑의 보금자리 집지어주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자치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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