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상태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제주사회가 되기를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헤드라인제주>
전교조 제주지부 교사 두 명은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주노동당에게 매달 소액을 후원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두 명의 교사가 소액 후원을 시작할 때는 교사의 정당 후원이 합법적이라 문제가 없었지만 그 후 교사의 후원이 금지되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후원을 계속했다가 처벌을 받은 것이다.

도교육청에서는 내일 위 교사 두 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방침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은 물론 도의회까지도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소액 후원을 이유로 위 두 명의 교사에게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해임처분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돈 몇 푼 훔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즘 제주사회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왕왕 벌어지고 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의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변경처분을 하면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였다.

법원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을 때 잘잘못을 따져 그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그러나 제주법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고 하며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의 위법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은 채 각하판결을 하였다.

그로인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유린당한 채 피눈물 흘리며 신음하고 있다. 제주도정과 제주법원의 상식을 무시한 처사는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내일이면 도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징계위원회조차 상식을 무시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은 홍익인간이다. 징계위원들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분들이다. 비록 시민단체들 심지어는 도의회까지도 중징계방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만 필자는 징계위원회가 홍익인간의 이념에 따라 비위사실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그런 징계처분을 말이다.

이제 제주사회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유린당한 채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제주사회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외부원고인 기고는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상식보다 압력인가 2011-02-24 11:09:18 | 121.***.***.197
상식보다 압력이 더 센가봅니다. 부당한 징계가 강행된다면 징계위원들은 제주도민을 어찌 볼려고 하는가 몰상식한 처사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형평성도 잃고 상식도 없는 징계에 도민들은 교육감에게 불벼락을 안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