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유학경비 '꿀꺽' 업체대표에 '실형' 선고
상태바
수억원대 유학경비 '꿀꺽' 업체대표에 '실형'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학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억원대의 유학경비를 받아 가로챈 유학알선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우찬)은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52)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이 2억원을 넘고 피해자도 23명에 달하며, 일부만 피해회복이 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모든 재산을 처분해 피해회복에 힘쓴 점, 부양가족으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변제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송씨는 지난 2009년 2월 11일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윤모 씨에게 '유학경비를 납부하면 유학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592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8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유학경비와 어학연수 비용 명목으로 2억4977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