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법원서 인조잔디 비리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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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법원서 인조잔디 비리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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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강동수, 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10일 인조잔디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전 제주시 교육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주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상고해 비리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상고해 대법원에서 교육비리사건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권력에 기대어 이권을 챙기고자 하는 세력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은 무죄판결에 안도하며 비리의혹을 덮으려해서는 안된다"며 "인조잔디와 교과서 문제를 비롯한 각종 의혹들은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가 아닌 감사원이나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해 받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 사건은 단순히 알선 수재여부를 떠나 제주도교육청과 양성언 교육감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면서 "당사자인 Y씨는 제주도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부회장과 대변인 등을 맡으면서 교육감 선거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조잔디 전문가도 아니고 같은 업종에 근무해본 경험도 없이 영업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교육감선거 공신, 시교육청 인사위원, 도교육청 고위관료와의 친분 등 교육계의 이른바 뒷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권력을 등에 업고 학교관계자들을 접촉해 인조잔디와 탄성재 등을 특정업체의 것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댓가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것이 과연 죄가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전교조 제주지부 인조잔디관련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지난 2월 10일 인조잔디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Y씨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단순히 제품을 중개한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판결이다. 이 판결에 우리는 상당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선 이 사건은 단순히 알선 수재여부를 떠나서 제주도교육청과 양성언 교육감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다. 당사자인 Y씨는 제주도학교운영위원협의회 부회장과 대변인등을 맡으면서 교육감 선거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선거공신으로 공로를 인정받은 Y씨는 규정상 할 수 없었던 제주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Y씨는 이전 교육감시절에도 교육청 시설관련 고위관계자와 친분을 맺으면서 학교에 바닥재 납품을 하는 등 실내건축회사를 운영하면서 제주도교육청 관급공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인조잔디 사업에도 이러한 인맥과 배경이 활용되었다. 인조잔디 전문가도 아니고 같은 업종에 근무해본 경험도 없이 영업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교육감선거 공신, 시교육청 인사위원, 도교육청 고위관료와의 친분등 교육계의 이른바 뒷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권력을 등에 업고 학교관계자들을 접촉한 것이다. 그리하여 인조잔디와 탄성재등을 특정업체의 것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댓가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것이 과연 죄가 없는 행위일까?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나는 일은 드문 일이다. 알선수재와 관련하여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사건 인조잔디관련알선수재의 건은 지난해 교육감선거 직후 향후 교육부문의 정국과 관련하여 중요한 뇌관으로 작용하였으며 양성언 교육감은 Y씨와의 관계마저도 부정할 만큼 큰 사안이었다.

교육감선거에 깊이 관여하여 이른바 선거공신으로서 영향력이 큰 인사가 인조잔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묵인, 허용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육감과 성씨가 같아서 친척으로 여길 만큼 그 영향력은 막강하였다. 이런 인사가 제품소개와 관련하여 단순하게 홍보를 하고 중개를 하는데 그쳤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요 사안 중 하나였던 인조잔디비리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된다면 이와 관련된 세간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뿐더러 또 다른 비리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 

다른 선거공신이 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비리의혹을 사고 있으며, 교육청 관급공사와 관련된 비리의혹, 학교급식과 관련된 식재료 독점 납품 의혹. 학교외벽 대형벽시계 독점 납품 의혹. 해외연수 혹은 수학여행 등에도 선거공신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도 있다. 교육청 사무관 및 서기관 승진 및 전문직 승진 인사와 관련해서도 불공정 의혹과 함께 선거공신의 개입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해소된 것이 없다. 그런데 이번 판결이 혹여 제주도교육청과 양성언 교육감 그 측근들에게 비리의혹과 관련된 면죄부를 주고 여러 가지 의혹들을 덮어 적당히 넘어가 버릴 우려를 갖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무죄판결에 안도하며 비리의혹을 덮으려해서는 안 된다. 인조잔디와 교과서문제를 비롯한 각종 의혹들은 스스로 자초한 것들이다. 교육청 자체감사로서 이러한 것들이 해소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 결과에 수긍할 사람도 없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나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여 받는 것이 순리이다.

검찰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교육비리사건임을 반드시 밝혀내어야 한다. 권력에 기대어 이권을 챙기고자 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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