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로 내던 유치원 수업료, '다달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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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내던 유치원 수업료, '다달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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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유치원 수업료 납부방식 개선' 입법예고

오는 3월부터 유치원 수업료를 분기별로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다달이 내는 것으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유치원 수업료 납부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분기납인 유치원 수업료 납부방식을 월납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분기별로 수업료를 내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분기납과 월납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곳도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부모들은 석달치의 수업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다달이 수업료를 낼 수 있게 돼 수업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3월1일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유아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특례기간을 오는 2013년 2월28일까지 2년 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례기간이 연장됨과 함께 내년부터 유아의 보호를 위해 입지조건, 비상재해 대비 등의 시설기준이 보완된다.

교과부는 유아교육 위탁기관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에는 지난해 4월1일 기준 공립유치원은 86개, 사립유치원은 23개 등 모두 109개가 운영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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