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우려 금지됐던 가금류 , 일시적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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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우려 금지됐던 가금류 , 일시적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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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생산 닭-오리고기 등 한해 허용키로

속보=지난해 12월31일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로 인해 취해졌던 가금류이 반입금지 조치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조덕준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장은 14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충청북도에서 생산된 닭과 오리고기, 그리고 종란에 대한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분적인 반입해제 조치는 가금류와 가금류 고기의 제주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반입금지된 이후 닭은 종전에 보통 하루 8000마리 가량 공급되던 물량이 3000마리로 감소되고, 오리고기도 1400마리에서 300마리로 줄었다.

이러한 물량 부족으로 인해 치킨점과 음식점, 사육농가에서는 극심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제주자치도는 반입을 희망하는 업체 등은 동물위생시험소의 별도 신고서를 작성해 반입하고자 하는 날의 하루전까지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된 품목에 대해서는 제주도 가축방역관이 직접 육지부로 출장해 반입 물품의 원산지와 소독여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반입이 허용된다.

사전 신고없이 반입하거나, 반입허용 기간 이에 반입된 경우에는 불법 반입품으로 간주돼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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