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안전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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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안전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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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를 말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대상범위가 확대된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돼 시행되면서 인터넷상 결제시스템의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대상금액이 확대됐다.

이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결제 구매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가 종전 10만원 이상 결제금액에서 5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와의 연결을 의무화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따.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내 통신판매업체수는 약 1700개로, 제주도는 각 통신판매업자에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사항을 안내해 소액결제자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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