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무죄선고', 검찰 "체면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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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무죄선고', 검찰 "체면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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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 비리-정치인 사건 줄줄이 '무죄' 선고

검찰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자신만만하게 기소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리적용을 무리하게 가져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처지에 몰리게 된 것이다.

10일 선고된 인조잔디 납품비리사건만 하더라도 그랬다. 당초 검찰은 제주시교육청 인사위원을 지낸 A씨(51)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에서는 공소제기한대로 유죄가 선고됐다. 공립학교의 교장 등에게 인조잔디 제품 등의 구매를 홍보한 사실 등이 알선수재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죄선고의 취지였다.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2959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선고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A씨가 인조잔디 제품의 거래를 중개한 대리상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공립학교 교장 등에게 제품구매를 홍보했으나 판매업체의 사무라기 보다는 피고인 A씨 자신을 위한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선수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대리상을 하는 A씨가 제품구매를 홍보하는 행위는 제3자의 알선이 아니라 본연의 사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완벽한 공소사실 입증을 하지못한 검찰이 '본전도 못찾은' 결과를 낳게 됐다.

검찰의 패착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에는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 의원 역시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돼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했었다.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이 청탁의 대가인지, 아니면 빌린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1심 재판에서는 '대가성'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내용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의 내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3일 이뤄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의 김우남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정치자금 후원과정에서 김 의원의 부탁에 의해 분산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기부한도를 초과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과의 '사전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김 의원은 '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한 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자칫 공소남발이라는 지적을 받을 처지에 놓인 검찰. 일련의 무죄선고 결과로 검찰의 체면은 적지않게 구겨지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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