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도정질문, '일문일답'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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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도정질문, '일문일답'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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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운영위, 18일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

오는 4월 있을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제주도의회 의원과 도지사, 교육감 간 '일문일답'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서의 질의답변 방식이 변경됐다.

종전까지는 의원 1명이 20분 간 일괄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의원 3-4명이 한꺼번에 질문을 하면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일괄적으로 답변하곤 했다.

그런데 변경된 질의답변 방식에는 기존의 일괄 질의답변과 함께 '일문일답'이 포함됐다.

일문일답은 표현 그대로 의원과 도지사.교육감 간 질문과 답변 하나씩을 주고받는 것으로, 시간은 총 40분으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의원들은 일괄 질의답변 혹은 일문일답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는 국회와 다른 시.도의회에서 종종 사용하는 방식으로, 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많은 수의 의원이 이 방식을 원했다"며 "의원이 일문일답을 선택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질의답변이 이뤄지면서, 의원과 단체장의 역량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질의답변 방식 변경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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